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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유지관리를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법적인 유지관리 개념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리하면 주택의 유지관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란 거주조건과 재산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택공간이나 주택단지공간을 물리적·기술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리활동이다.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의 기능이나 성능을 항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건축보전의 제 활동 및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 관리활동이다. |
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법 제18조) |
가) |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음. 다만,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앙집중 난방방식으로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함(주택법시행령 제48조) |
나) |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다) |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 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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