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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은 구조안전(40%), 설비성능(30%), 주거환경(15%), 경제성(15%) 등 항목별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평가된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 대상건축물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 결과가 세분화된다. E급은 즉시 재건축이 승인되지만 A~D등급은 건물 마감 및 설비성능, 주거환경 평가 등을 거친 뒤 다시 경제성이 검토된다. 재건축 이전보다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D급: 리모델링이나 조건부 재건축(재건축 시기조정), A~B급: 일상적 유지관리 등으로 분류돼 재건축 시행시기가 최종 조정된다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법 제7조~제8조) |
가)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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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시설물은 시설물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에는 별표1의2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단, 공동주택 및 폐기물 매립시설은 제외) | |
나) |
실시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
다) |
자회사 및 계열회사 등에의 정밀안전진단 의뢰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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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정밀안전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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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도 안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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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 한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만이 실시 |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제 10조의 2관련) |
직무분야 |
실시 대상 시설물 |
1. 토목분야 |
가. 교량 및 터널분야 |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
나. 수리시설 분야 |
댐, 하구둑,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
다. 항만 분야 |
갑문시설, 계류시설 |
2. 건축분야 |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철도 역시설, 지하도상가 |
3. 종합분야 |
토목, 건축 분야 시설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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