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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태를 파악해, 설비의 불안전상태나 사람의 불안전행위에서 생기는 결함을 발견하여 안전대책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동이다. 기계설비는 설계, 제작, 운전, 보전, 수리 등의 각 과정에서 인간의 착각 등에 의한 위험요인이 잠재하거나 또는 운전도중의 기계설비나 작업환경도 항상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아, 이것들을 체크하는 안전점검은, 선취안전으로서 효과적인 안전활동의 하나다. 안전점검은 아린 관리ㆍ감독자, 안전담당자 및 안전관리자가 주체가 되어서 실시된다. 이 중에서 안전관리자의 안전점검은 법령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 점검이며, 이와 합쳐서 라인 각 계층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상황이나 누락되어 있는 개소의 발견하는 것 등 점검을 해서 안전점검제도, 방법의 개선 등에 노력한다 |
안전점검의 실시(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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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법 제1조 참조)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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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자 : 관리주체가 직접(책임기술자 보유시),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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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 한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만이 실시 | |
안전점검의 실시범위(제10조의 2관련) |
직무분야 |
실시 대상 시설물 |
1. 토목분야 |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시설, 계류시설, 댐, 하구둑,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 |
2. 건축분야 |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전시장, 철도역시설, 지하도상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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