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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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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미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태를 파악해, 설비의 불안전상태나 사람의 불안전행위에서 생기는 결함을 발견하여 안전대책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동이다. 기계설비는 설계, 제작, 운전, 보전, 수리 등의 각 과정에서 인간의 착각 등에 의한 위험요인이 잠재하거나 또는 운전도중의 기계설비나 작업환경도 항상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아, 이것들을 체크하는 안전점검은, 선취안전으로서 효과적인 안전활동의 하나다. 안전점검은 아린 관리ㆍ감독자, 안전담당자 및 안전관리자가 주체가 되어서 실시된다. 이 중에서 안전관리자의 안전점검은 법령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 점검이며, 이와 합쳐서 라인 각 계층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상황이나 누락되어 있는 개소의 발견하는 것 등 점검을 해서 안전점검제도, 방법의 개선 등에 노력한다
안전점검의 실시(법 제6조)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법 제1조 참조)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실시자 : 관리주체가 직접(책임기술자 보유시),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유지관리업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 한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만이 실시
안전점검의 실시범위(제10조의 2관련)
직무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1. 토목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시설, 계류시설, 댐, 하구둑,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
2. 건축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전시장, 철도역시설, 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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